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운전하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배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도 옮겨붙어 피해를 키웠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2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에 주차된 14대의 차량에도 옮겨붙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 주민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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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