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3-06-25 21:16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서울동남노회 소속 안모 목사가 제기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안 목사는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가 결의했던 수습안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고 총회 및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가 아닌 점, 원고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법원은 수습안이 기존의 교단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총회가 노회의 상급 치리회이므로 목사의 임직과 위임에 관련된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은 제104회 총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습안을 결의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