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는 여당은 부디 책임있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2주가 넘도록 나몰라라 하며 국정조사와 특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 구성은 한시도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며 “오늘 일본의 민영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용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중장비 철거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방류가 임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은 돌보지 않고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여당에 촉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