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주부 피살사건’으로 알려진 연쇄살인범 신대용(56)은 살인 3건과 살인미수 2건을 저질러 2011년부터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진주 사건은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잇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흉악 범죄였다. 이런 신씨가 23년 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검·경의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 DNA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 기록이 남은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소된 10명 중 7명은 수형생활 중이거나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됐고, 3명은 새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가 추가 기소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성범죄다. 강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범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DNA가 확보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가 새 수사에 활용됐다. 2010년 DNA법 시행 후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 재소자와 구속피의자의 DNA 정보가 검찰과 국과수 DB로 관리되고 있다. 검찰은 DNA 대조를 통해 범행 당시 수거된 흉기에서 나온 신원미상 DNA와 신씨 DNA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고 범인을 신씨로 특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의 추가 기소 사례가 시발점이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소를 앞둔 김씨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다 그의 16년 전 아동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보관 중인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DB에 수록된 김씨 DNA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안양지청 사례를 전국 단위 조사로 확대해 이달까지 진행했다. 2003년 5월 다방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은 DNA 대조 작업으로 진범을 찾아내 지난 3월 기소했다. 공소시효(20년)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같은 해 5월 피해자 집에 침입 후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를 빼앗고 성폭행한 범인도 출소 직전의 수형자라는 사실도 밝혀내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 과학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