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아동을 성폭행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동성의 어린아이를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까지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 아동에게 가한 성적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귀가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과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