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증거도 없이 카르텔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걸핏하면 ‘이권카르텔’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습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에서 ‘카르텔은 당연 위법’이다. 잘잘못이나 찬반 양론을 따질 것도 없이 그 존재만으로 위법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면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설마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제40조가 당연위법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바로 카르텔”이라면서 “이 위법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0/100 이내에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보통 사람도 아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카르텔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증거도 없이 카르텔이 아닌 것을 카르텔이라고 뻥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 말에 인플레가 심하면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한반복하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에 대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