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등 직업병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발병과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업소 중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원고 A씨는 1979~1984년 4년 6개월간 공기업 산하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사흘간 한 사기업의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2016년 12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 B씨는 1973~1989년 16년 5개월간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8월 4~19일 16일간 사기업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1997년 9월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쟁점은 두 원고가 근무한 사업소 중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을지였다.
A·B씨는 모두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두 사람의 마지막 근무지 근무일수가 각각 3일, 16일로 짧아 진폐증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오랜 일한 사업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두 사람은 이에 소송을 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공단 결정대로 오랜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측 주장대로 마지막 직장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가장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처럼) 단순히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 근무지가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