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입법 미비 때문에 존폐위기”

입력 2023-06-25 12:27
고양자유학교 전경. 권용재 고양시의원 제공

전국 500여곳으로 추산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인해 운영을 중지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일산동구청은 지영동 소재 미인가 교육시설인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을 위반해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 시설로 지정된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학교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은 결국 노유자 시설인 고양자유학교 내에서는 교육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없어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는 행정처분이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시의 행정처분은 입법 미비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닌 건축물에서 교육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입법 미비 사항때문에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지난달 기준 총 221곳”이라며 “이번 소송의 판결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모두 위법으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