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 종료 후 아내 직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76)는 지난 1월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협박했다가 법원으로부터 1달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후 A씨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으로 갔지만 아내는 없었다.
A씨는 아내에게 사과하되 거절하면 겁을 줘서라도 용서를 받아낼 마음을 먹고 흉기를 챙겨 아내 직장을 찾아갔다.
A씨는 아내를 발견한 후 무릎을 꿇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아내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며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격분해 “죽이겠다”며 흉기를 꺼내 아내를 향해 휘둘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직원들이 A씨를 제지했다.
아내는 목숨을 건졌으나 머리와 목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한 힘으로 배우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방적인 사과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단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사과하면 피해자는 용서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배우자를 찾아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