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넣어두라는 지시에 짜증을 낸 초등학생에게 욕설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사는 2022년 5월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니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교사의 지도에 대해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