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유명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아영(본명 변아영·33)이 ‘고문을 동반한 살해’를 당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검찰이 30대 중국인 부부에게 적용한 ‘고문이나 잔혹행위 혹은 강간이 수반된 살인’ 혐의는 현지 사법체계상 기소 때 적용하는 혐의 범주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혐의는 아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신 발견 당시 변씨의 얼굴과 몸 등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졋다.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48시간 동안 물웅덩이에 잠겨 있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변씨는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 웅덩이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아영이 방문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변씨가 수액과 혈청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당국은 이들 부부를 기소했는데 ‘고문이 동반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내용이 사실로 굳어졌다.
변씨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초 변씨의 부검을 반대했던 유족들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캄보디아 당국에 전달했으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