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측의 요구에도 거래 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지난 8일과 15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회의를 연 자문위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가 세 명을 배석시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들이 전문가 조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거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김 의원이) ‘본 건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자문위는 오는 26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 그때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자문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