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일부자료 공개

입력 2023-06-23 18:48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공개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공개된 자료는 대검찰청 9939쪽, 서울중앙지검 6796쪽 등 1만6000여쪽 분량이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업무경비 자료가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탓에 하 대표는 이날 대검은 6개월분,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분만 받았다.

이들 기간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기와 겹친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을 맡았다.

하 대표는 자료를 수령한 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공개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통의 행정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또 “대검이 해당 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총액은 461억원이 좀 넘는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하 대표는 스캔과 전산화 작업을 거쳐 받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집행 내용,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검의 특수활동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올해 4월 원심을 확정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