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항소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3-06-23 18:12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3일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걸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언론인인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씨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1심 선고 직전 최 의원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 이씨 측에서 정정보도문 관련 청구를 취하했는데 선고 내용에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