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민 47명 곗돈 21억 떼먹은 60대 구속

입력 2023-06-23 18:00

동네 주민 수 십명을 상대로 낙찰계를 하면서 곗돈 21억원을 떼먹은 6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고 달아난 A(6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의 한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약 21억원의 곗돈이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곗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곗돈을 빚 갚는 데 모두 써버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