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아기를 곧장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사는 경기도 수원 소재 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명 모두 생후 하루된 영아였고, 성별은 남녀 한 명씩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이들을 출산한 뒤 집 등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자녀 외에도 딸(12)과 아들(10), 딸(8) 자녀를 두고 있다.
A씨 범행은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수원시는 복지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