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전북대 병원 A 교수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A 교수는 윤리위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의협은 내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 도중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A 교수는 해당 전공의가 버릇없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A 교수는 해당 사건으로 전북대에서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와 정직 1개월, 병원 직무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고, 최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