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9살 의붓딸 성폭행 계부, 2심도 징역10년

입력 2023-06-23 15:23
국민일보DB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친이 숨진 뒤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B씨가 성인이 된 뒤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같은 A씨 답변에 그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고 다른 범행 시간에도 식당 등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를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술이며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 미수로 변경한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모친이 잠든 상황을 악용해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