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온 무술인”…‘일본도 이웃 살해’ 70대 남성은

입력 2023-06-23 15:14
KBS 보도화면 캡처

주차 시비 끝에 이웃의 일본도에 손목이 절단된 5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칼을 휘두른 70대 남성은 언론에 무술인으로 소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고령의 무술인’으로 과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이다. 또 다수 언론에서 도복은 입은 채 검도 시범을 보이거나 태권도와 마라톤 등 많은 운동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의 이웃 주민은 “평소 A 씨가 집 벽면에 칼을 전시해 뒀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다. 풀어지지 않은 앙금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이웃주민 B씨(55)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일본도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닥터헬기에 의해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3시17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당초 A씨에 대해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목을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사용됐던 100여㎝ 일본도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일본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국내에서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015년 소지 허가를 받고 일본도를 평소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CCTV를 조사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전원이 꺼진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