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행사 대치 이어 대구시 압수수색…洪·대구경찰 또 충돌

입력 2023-06-23 15:07 수정 2023-06-23 15:11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행사 행정 대집행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 충돌 모습.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행사 당시 도로점용 문제로 지난 17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공권력 간 물리적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양측이 일주일여 만에 또 정면충돌했다.

퀴어문화행사로 홍준표 시장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부딪힌 후 대구경찰청이 23일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양측이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부터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시청 내 공보관실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이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퀴어문화행사일인 17일 보다 하루 전인 16일 이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라고 설명하며 퀴어행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이 대구퀴어문화행사를 둘러싸고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대구경찰청 직원들간 물리적 마찰을 빚은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자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 금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성명에서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행사 집회 관리를 두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무시하더니 지금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 내린다”고 맞섰다.

앞서 대구퀴어문화행사와 관련, 주최측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행정공무원 500여명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관 1500여명이 뒤섞여 물리적 마찰을 빚었었다.

한편 경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은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2월 말 대구지검에 홍 시장과 유투버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단초가 됐다.

대구=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