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에 입영한 훈련병이 소대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지난 2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인 A씨는 같은 달 30일 소대장 B씨(23)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 중 복도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고, 이를 본 B씨가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팔을 붙잡자 A씨는 “놔 XX야, 개X밥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라며 그를 수차례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동에 놀란 부대원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자 “눈X 다 찢어버릴 줄 알아” 등 재차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