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직위상실형

입력 2023-06-23 13:23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청 제공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돈을 준 당시에는 입후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이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해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영광군수 재직 중 뇌물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영광=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