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만족한다”했지만…‘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입력 2023-06-23 11:24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이 2021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간 중년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았다. 경찰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벌인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2021년 당시 신상공개된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권재찬은 또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와준 공범이자 직장 동료 B씨를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철저한 범행 은폐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하기 전부터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만에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가지도 않고 교화나 인간성도 회복할 수 없어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권재찬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항소장을 제출했다. 맞항소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