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소음 시비’로 폭행 후 방치 사망 징역형 檢 항소

입력 2023-06-23 10:50
국민일보 DB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시원 이웃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시원 주민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은 조모씨(47)와 안모씨(6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66)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폭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조씨와 친분이 있던 안씨도 이에 동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번갈아 가며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고 안씨는 조씨가 방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상대로 추가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머리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고시원 복도에 쓰러졌지만 조씨와 안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6시간쯤을 A씨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18분쯤 고시원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심하게 다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매우 잔혹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0년을, 안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