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치러 육지 가는 제주 청년에 항공료 지원

입력 2023-06-23 10:32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올해부터 항공료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을 첫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지원 한도는 1회에 한해 1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시험장이 개설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응시해야 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육지부에서 수업받는 경우다.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미취업자로, 6개월 전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지원 분에 대한 신청 기한은 공고가 나가는 이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난해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필요한 청년 정책의 하나로 제안됐다.

송진헌 제주도 청년주권팀장은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