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대구시청에 대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내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경찰관 10여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행사의 도로점용 여부를 두고 홍 시장과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일부 분석에 대해 “퀴어행사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구=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