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2일 40대 사위 A씨를 존속살해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인 60대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병원에서 암 투병으로 입원해있었고, 딸과 사위인 A씨가 교대로 B씨의 병간호를 맡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갔다.
하지만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지만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