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고객이 하자 및 일정 지연 등으로 입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테리어 시공 중 집에 하자가 생기거나 계약된 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질 때 오늘의집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이다.
그동안은 오늘의집을 통해 알게 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더라도 시공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고객 개인이 민사소송 등 별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했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시공책임보장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이 직접 업체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다.
책임보장 업체가 고객과 맺는 모든 계약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다.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는 오늘의집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개받은 모든 책임보장 업체에 적용된다. 이들 업체는 ‘책임보장’ 배지로도 식별할 수 있다.
오늘의집은 책임보장 업체를 우선 노출한다. 고객이 원하는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입력하면 적절한 업체와 바로 연결되는 ‘간편상담’ 기능도 책임보장 업체에만 제공된다. 책임보장 대상이 아닌 업체는 ‘오늘의집에서 책임보장하지 않는 업체’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표시한다. 오인으로 인한 고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책임보장 서비스는 주거공간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한다.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먼저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분쟁을 중재한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시공 및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시공 지연으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숙박비, 짐 보관료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최소 1년이다.
오늘의집은 이들 대책이 인테리어 시공 중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불완전 시공, 하자 보수 미이행 등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공중개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골치 아픈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