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인정한 ‘로대웨이드’ 폐기 뒤엔…美교회 헌신 있었다

입력 2023-06-22 18:24 수정 2023-06-22 18:39
게티이미지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미국남침례회(SBC) 등 복음주의 기독교와 공화당, 프로라이프(Pro-life) 단체들이 중보기도회와 생명 교육, 캠페인 등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은 22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주최의 생명윤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미나는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장지영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장 사무총장은 ‘돕스 대 잭슨 판결의 의의와 후속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있을 당시 미국 교계는 대부분 낙태 문제에 무관심했다. 1976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낙태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도덕적·영적 문제임을 인정하며 낙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장 사무총장은 낙태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전환한 핵심적 인물로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쉐퍼(1912~1984)로 꼽았다. 그는 “쉐퍼는 낙태를 국가 부도덕의 결과이자 신학적·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며 “낙태 반대는 기독교 고유 가치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며 낙태는 영아살해, 안락사 등과 연결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문제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에 따르면 남침례교회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입장 결의’를 통해 인간 배아 연구 기금 증대, 프로초이스 지원 확대, 프로라이프 활동가 처벌 강화 등 프로초이스를 지향하는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남침례교 가정에서 입양을 장려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논란 끝에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연구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과시키는 등 ‘로 대 웨이드’ 판결 무효화에 큰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프로라이프 활동가인 수잔 앤서니 리스트, 프로라이프단체인 ‘스튜던트 포 라이프(Students for Life)’ ‘라이브 액션(Live Action)’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

장 사무총장은 “미국 사례처럼 생명존중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정계, 시민사회가 뜻을 모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을 통해 대중 인식을 전환해 문화적 힘을 키우고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발굴, 후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교적 권리를 인식한 개개인이 도덕적·문화적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의결을 행사하는 데까지 지경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관계자들.

이에 앞서 기조 발제를 한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대표는 “태아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그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의 대상”이라며 “교회와 크리스천이 태아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향해 “태아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며 태아를 차별하지 않는 생명존중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