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일본刀’ 주차시비 칼부림…50대 이웃 결국 사망

입력 2023-06-22 17:56

주차 시비 끝에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주차 시비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77)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남성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칼날 길이만 74㎝에 달한다.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이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닥터헬기에 의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오후 3시17분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