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방송인 김미화(59)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씨와 김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1986년 결혼했지만 2004년 김씨가 A씨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 조정으로 협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김씨가 가져갔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