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한 달 뒤부터 집중 계도

입력 2023-06-22 15:15 수정 2023-06-22 16:48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경찰청은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고속도로 운행시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특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하기 위해 가속할 때가 아니더라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에 해당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간 뒤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인 다음 달 21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습관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선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