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손님 진상임”…성매수남 신상팔아 18억 번 조직

입력 2023-06-22 14:27
2018년 돈을 받고 의뢰인의 배우자나 연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끝에 폐지된 '유흥 탐정' 홈페이지. 그 뒤로도 '유흥 탐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은밀히 영업을 이어왔는데, 이들에게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 캡처

성매수 남성의 성적 취향과 ‘진상’ 여부, 경찰관 여부 등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해온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이 모은 정보는 배우자와 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 탐정’ 측으로도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국 수천 곳의 성매매 업소에서 파악된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개별 성매매 업소와 ‘유흥 탐정’ 등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수집,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앱 이용료로 최소 18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앱에는 총 510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적돼 있었다. 이 가운데 중복 항목을 제거해도 무려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수집됐다.

앱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성매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준비가 끝난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가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된다.

전국 각지의 업소에서 축적해온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모여드는 셈이다.

개인정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개별 업주들이 특정 손님을 다시 받을 때를 대비해 틈틈이 적어온 것들이었다.

기록이 누적돼 한 사람의 성매매 업소 이용내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앱의 고객 명단에는 ‘유흥 탐정’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흥 탐정’은 2018년 “3만~5만원의 의뢰비만 내면 연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눈길을 끌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 끝에 금방 폐쇄됐다.


당시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됐던 ‘유흥 탐정’은 이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반 서비스로 전환해 은밀히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유흥 탐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접목되기도 했다. 배우자나 연인이 아닌 제 3자가 유흥 탐정’을 통해 특정인의 성 매수 사실을 파악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유흥 탐정’ 측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19년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앱 개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받는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는데, 이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오다가 올해 3월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확보된 1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과 ‘유흥 탐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