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포신도시 내 도로 14.5㎞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불법 주정차 계도, 방범 순찰, 홍보·탑승 체험 등 3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은 8월부터 내년 말까지 17개월간 진행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타고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10시에 정해진 노선을 돌게 된다.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노선은 도청삼거리와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 내포신도시 주요 관공서와 중심 상가 주변 도로다.
방범 순환 경유지는 숲속하늘소공원과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이다.
자율주행 차량 탑승 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1회당 8~10명의 신청자가 안전요원과 함께 자율주행 셔틀에 타고 홍예공원 일대 2.5㎞를 도는 방식이다. 탑승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각 서비스에 대한 세부 계획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 도로 환경 개선, 주민 교통질서 인식 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충남에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