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니 ‘무등록 여행알선’ 고개

입력 2023-06-22 12:32 수정 2023-06-22 12:40
제주 자치경찰이 도내 한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코로나19로 끊겼던 외국인 여행객들이 늘면서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두 달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11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무등록 여행업 10건은 자체 수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유상운송 1건은 국가경찰에 통보했다. 유상운송은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객해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 대리 행위 등 여행 편의를 제공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하다 관광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관광객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무자격 가이드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중국어 특채 관광경찰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 호텔·관광지 등 현장 잠복을 통해 적발했다.

무등록 업체(가이드) 적발 건수는 2018년 27건, 2019년 17건, 2020년 8건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단속을 중단했다.

자치경찰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고의로 혐한(嫌韓)을 조장해 한국여행시 중국인 가이드를 통해 여행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