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폐업·산업재해·노령 등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해 고용·산재보험료 및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추가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 범위 내)도 신청할 수 있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4만950원 이나 경남도와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0.6~18.5%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전 업종에 0.1%가 별도 가산된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대 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평균(2.22%)을 적용해 월 보험료가 5만196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부담액은 2만5980원으로 줄어든다.
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공제납입금에 대한 장려금으로 월2만 원씩, 최대 1년간 2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다.
월5만~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등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희망장려금 신청서·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시중 은행 등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및 경남도(시·군)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각각 2018년, 2020년부터 시행, 사업 시행 후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767명에서 2161명으로 182% 증가했으며 경남1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654명에서 2185명으로 234%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 경남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6만3468명에서 13만7560명으로 11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는 각각 1274명과 823명,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2만1481명에게 지원됐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