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곳)에서 ‘6월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021년 9월 이후 올해 7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들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기존과 다르게 ‘1만원’ 단위(현재 5000원권 상품권 구매 불가능)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 설에 진행했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때 예산 2억2000만원이 전액 소진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 이번 행사 역시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