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할 때 진행했던 검사 과오 평가를 3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무죄 사건에 대한 내부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차원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각 검찰청 공판부장검사가 무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검사 및 공판 검사에 과오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를 개정·시행했다. 공판검사가 무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검사 과오 평가를 하는 제도가 2020년 폐지됐었는데, 이를 개선해 되살린 것이다.
이전에는 공판부장검사가 아닌 ‘후배급’인 공판검사들이 선배인 수사·기소 검사를 평가했다. 후배 검사들이 선배를 평가하는 게 부담스럽고, 실효성이 떨어져 형식화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내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판검사의 무죄 사건에 대한 과오 평가는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과오 평가는 공판부장검사가 직접 수사·기소 검사를 평가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상급자인 공판부장검사가 평가를 진행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특징은 공판검사에 대한 과오 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사실상 수사·기소 검사에 대한 과오 평가가 진행됐지만, 최근 공판과정이 중요해지면서 “공판 검사의 과오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사의 전장터는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판부장검사는 수사·기소 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고, 직관 사건일 경우에는 수사 부서 부서장이 과오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무죄 사건과 함께 공소기각이나 면소 사건이 포함된다.
이번 과오 평가 부활은 최종적으로는 검사 무죄 평정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 검사 평정 제도는 최종심이 확정된 이후의 사건에 한해 중요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평정을 진행해왔다. 이번 과오 평가는 최종 ‘평정’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 평가서 성격으로 공판부장검사들이 의견을 부기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사건에 대해 감찰부가 진행하는 최종 평정은 없어진 적 없이 계속 진행돼 왔다”며 “감찰부에서 하는 최종 평정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최종 평정과는 별개로 공판부도 의견을 전달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