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 스파링을 하다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출석 정지를 받자 “고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고승일)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같은 반 친구 B군에게 킥복싱 도장에서 스파링을 하자고 요구했다. 당시 A군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처음에는 B군이 거절했지만, A군이 계속 졸라 둘은 결국 스파링을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B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A군은 B군의 말을 무시하고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다. 이 사고로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밖에도 A군은 2021년 학교에서 B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B군은 “발차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파악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또 B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같은 해 10월 이 같은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B군과는 친한 친구 사이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며 “B군의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파링 중에 일어난)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올해 2월 A군이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돼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해당 처분은 집행 후 효력이 끝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A군에게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군은 “현재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또 한번 불복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A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