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재벌의 호화 요트가 부산을 향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선박은 부산에 입항하지 못할 전망이다.
22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으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초대형 요트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의 슈퍼요트 ‘노르(Nord)’가 오는 24일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모르다쇼프는 러시아 철강업체 세베르스탈의 대주주로, 재산 규모가 러시아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르에는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는 길이가 142m에 달하는 헬기 이착륙장과 수영장, 20개의 객실이 설치된 호화 요트로 가치가 5억 달러(약 6400억원)에 달한다. 이 요트는 서방의 제재를 피해 지난해 10월 홍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의 항해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고, 지난주 부산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다만 보도 내용과 달리 이 요트가 실제로 부산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선박 항로를 추적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에 머물러 있었고, 이후에는 위치 신호가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부산에 입항하기 위한 사전 절차도 밟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선박이 부산항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항 예정일 사흘 전에 선박 대리점을 통해 해당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입항 신청서를 항만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러시아 재벌 소유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할 것이라는 소식은 접했지만, 현재까지 러시아 요트의 입항 신청은 없고 관련 정보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영도구에 크루즈터미널이 있지만, 요트 계류시설이 없고 러시아 요트 한 척 때문에 출입국 기관 직원과 경비·보안 요원을 배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방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러시아 주요 인사들을 제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 있는 러시아 재벌들의 요트들도 서방에 압류당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