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하면서 관세·내국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12억원 상당의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이 들여온 주류는 모두 1900여병(시가 28억원 규모)에 이르고,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들여온 주류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장하거나 마셨다.
또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된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금은 6800만원에 불과했다.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다르게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100만원(배송비 포함)짜리 위스키를 구매할 시 납부할 세금은 FTA를 적용받아 관세가 없는 경우 약 113만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20% 관세 부과) 약 155만원 등이다. 수입가격의 20% 관세, 수입가격과 관세의 72% 주세, 주세의 30% 교육세, 수입가격·관세·주세·교육세의 10% 부가세가 적용된 것이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직구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