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의 합의금을 빼돌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0월쯤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부터 받은 뒤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쯤 숨진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어 A 경감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라며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A씨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무원의 일탈적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