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의 한파임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60대 남성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파 속에 취객을 실외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오전 1시28분쯤 현장에 도착해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문 앞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A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15분쯤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새벽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고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웠다.
경찰은 A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이들이 구호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