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새우 양식장 등 불법 양식·어업 11건 적발

입력 2023-06-22 08:41
무허가 새우 양식장 내부.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양식업 불법행위를 기획수사해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조업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수산과와 옹진군도 어구실명제 위반, 선명 미표기,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특사경은 어장환경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이번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특사경이 지역 내 해수면과 내수면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에서는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무허가 건간망 설치 5건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한 6건, 시 수산과와 옹진군이 고발한 5건 등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포획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선법은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 분야, 양식 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에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