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해임할 수 있지만,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4년 전 기소유예 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적용해 ‘보복 기소’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 같은 기소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검사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접대 금액에 ‘n분의 1’ 법칙을 적용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술값 536만원 가운데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뒤 검사 2명의 접대비를 각 96만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명가량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