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검사 탄핵 추진”…접대·보복기소 4명

입력 2023-06-21 22:41 수정 2023-06-22 00:2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해임할 수 있지만, 검사는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4년 전 기소유예 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적용해 ‘보복 기소’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법원은 2021년 10월 이 같은 기소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검사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접대 금액에 ‘n분의 1’ 법칙을 적용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술값 536만원 가운데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뒤 검사 2명의 접대비를 각 96만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명가량이 해당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