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15분쯤 함양군의 절개지 정비 작업을 하던 A씨가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지난 20일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이뤄지던 절개지 정비작업은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민간 건설업자에게 발주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남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남도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