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보복범죄 막는다…소송 당사자 개인정보 비공개법 통과

입력 2023-06-21 19:59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원본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민사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등 각종 사건의 피해자가 민사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돼 ‘보복 범죄’를 당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소송서류 송달, 소송기록 열람 또는 복사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름과 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우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근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복범죄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가해자가 이사 간 제 주소를 달달 외우고 있다”며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김영배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피해자가 숨지 않고 온당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앞으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