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시행…법제처 “예외 경우 있어”

입력 2023-06-21 18:56 수정 2023-06-22 09:09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해 법제처가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대표 사례로는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이므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