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자녀 둘 살해 뒤 냉장고 보관한 母…남편 “몰랐다”

입력 2023-06-21 17:53 수정 2023-06-21 18:47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아기를 곧장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사는 경기도 수원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은 남녀 1명씩이었다.

A씨는 숨진 자녀들 외에도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뉴시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복지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