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든 뒤 이를 판매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년여간 자신들이 제조한 ‘타이거너츠’ 제품을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불법 판매, 유통했지만, 해당 가공식품은 쇳가루가 범벅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제주타이거너츠’라는 상품명의 분말과 오일 제품을 제조했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뿌리채소로, 변비와 체중 감량에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어트 등을 위한 밀가루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20년 6월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분말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그러나 식품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묵인한 채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를 통해 지난 2월까지 총 7500여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완제품을 성분 검사한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고, 오일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
제조 현장도 비위생적이었다. A씨 일당은 오래된 분말 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판매 제품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들이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 75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